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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의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노사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52시간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도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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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최종 직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 최종 직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고,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4)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이때, 18개월의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재직하였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계약직으로 3개월간 근로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의 모두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 여부에 관하여서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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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에 22개인데 여름휴가가 연차에.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으로써 부여 의무가 발생하는 약정휴가입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휴가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여름휴가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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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도 있으나 사용 못한거 퇴직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휴일대체는 공휴일 등 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교환하는 제도이므로, 대체된 공휴일은 근로일로 변경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다만, 대체된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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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15년차 근무면 1년에 연차가 몇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후 1년 이내의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2017.5.30.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될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만 3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2년마다 가산휴가가 1일씩 추가로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n-1)/2 (최대 25일, 소수점 이하는 버림)*n=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만근연수(만 3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가산휴가가 발생함.)예를 들어,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4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한 경우, 가산휴가 6일을 포함하여 최대 2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회사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가 해당 일자에 출근을 하였고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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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4대보험 가입이 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신용불량 여부는 관계가 없으므로,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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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1일 4시간x5일)인 경우, 근로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월~금)에 결근 없이 출근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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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가입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1) 평균 급여가 많은 곳, 2)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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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출근율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총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8.11.12~2019.11.11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총 11일)2019.11.12 : 전년도(2018.11.12.~2019.11.11.) 1년간 출근율 80%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0.11.12. : 전년도 1년 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1.11.12.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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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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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이 동일한 경영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사업장별로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무 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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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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