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정규직 근로자), 임금,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근로 조건이 변동되었을 때에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되며,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갱신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