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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무일수가 아니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최종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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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8시간씩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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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첫 월급 지급 시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임금산정기간"이 어떻게 기재(예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 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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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기준 (코로나 자가격리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휴업으로 연간임금총액이 낮아지는 경우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납입액 =[휴업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개월-휴업월수)]*이때, 휴업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므로, 30일인 달에 15일을 휴업하면 0.5개월로 계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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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퇴직금중도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2015년 11월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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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중간"에 주어야 하며, 근무가 종료된 후 부여할 수 없습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무시간이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근로자에게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의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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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호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리며,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 어머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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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및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내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 12. 2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24.>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2019. 12. 24.>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7. 1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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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의 조건에 대해서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야간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명시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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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인바,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6312, 1987.4.17.).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과 ②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 통상임금의 100%), 즉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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