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