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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금조22
후덕한금조2222.11.07

프랜차이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카페가 폐점하기로 했는데 폐점으로 인한 희망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제가 따로 서류 제출하는 식의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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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진퇴사시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폐점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점 및 이에 따라 권고사직 내지 희망퇴직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때 퇴사사유를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점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폐점으로 인해 희망퇴직(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시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