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당 급여는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간 당 9,160원) 이상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게는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발생 시 해당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또한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에 관하여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