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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2.11.07

점포를 내고 알바생들을 고용할때 급여 내용들이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가 가게를 차리고 알바생들을 고용하게 되는데 지불해야 할 급여 내용들이 무엇이 있나요? 과거에는 시급 얼마만 주면 됐는데 요즘에는 무슨 수당 같은 것들이 있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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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수당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금액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며,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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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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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무시간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그리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주동안 결근이 없었다면 근로에 대한 40시간분의 임금과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하여 48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나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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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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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의 발생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3.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4.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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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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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당 급여는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간 당 9,160원) 이상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게는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발생 시 해당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또한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에 관하여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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