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약정한 휴직(무급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연금(DC형) 납부액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해당연도의 전체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임금총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DC형) 납부액은 육아휴직 전년도의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이후에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미납기간동안의 운용수익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납된 적립금에 대한 지연이자(재직 중인 경우라면, 연 10%)를 포함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연이율이기 때문에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