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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비쿠냐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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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Dc가입자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미지급

Dc퇴직연금가입자입니다.

2020.11~2021.12

까지 1년유급,2개월 무급으로 육아휴직중이였는데

해당기간에 " 월급미지급.퇴직금적립기간제외"라는 이유로

퇴직금적립이 안되었던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기간의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요청하고싶은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참고로 현재는 퇴직중이아니고 둘째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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