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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비쿠냐197
든든한비쿠냐19722.11.07

Dc가입자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미지급

Dc퇴직연금가입자입니다.

2020.11~2021.12

까지 1년유급,2개월 무급으로 육아휴직중이였는데

해당기간에 " 월급미지급.퇴직금적립기간제외"라는 이유로

퇴직금적립이 안되었던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기간의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요청하고싶은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참고로 현재는 퇴직중이아니고 둘째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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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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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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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계산은 [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 기간]으로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경우, 육아휴직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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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 예정일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일반적인 이자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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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약정한 휴직(무급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연금(DC형) 납부액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해당연도의 전체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임금총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DC형) 납부액은 육아휴직 전년도의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이후에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미납기간동안의 운용수익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납된 적립금에 대한 지연이자(재직 중인 경우라면, 연 10%)를 포함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연이율이기 때문에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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