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재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담당 직무, 업무 내용,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재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 절차 없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통하여 재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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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자진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을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자님과 동거하지 않는 친족(비동거 친족)이 사업주인 경우,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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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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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0년 3월 11일~2021년 3월 10일(입사일 기준 1년간) :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 총 11일 발생2021년 3월 11일 : 전년도(2020년 3월 11일~2021년 3월 10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 15일 발생2022년 3월 11일 : 전년도(2021년 3월 11일~2022년 3월 10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해당 기간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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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사유를 정정 시 과태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실(이직)사유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신고 후 그 사유를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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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상승에 따른 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의 소득 금액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할 경우, 향후 수령할 연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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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신용불량자라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급 증빙 서류를 갖추어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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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해당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번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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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근무시간이 줄었어요..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다만,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을 기준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때 평균임금은 1주 15시간 이상 유무와 상관없이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임금 68207-735,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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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지급기준이 입사한 월이랑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18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2021년 7월 1일에 16일(15일+가산휴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고, 2022년 7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2년 7월 1일자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즉,연차휴가는 1년 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연 중도 퇴사 시 해당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2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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