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28일자로 만 1년이 되어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부여 받은 근로자가 2022년 1월 21일에 퇴사하게 됨으로써 사용하지 못한 잔여 휴가일수가 15일이라면,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때,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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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는 일할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입·퇴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월급여액/해당기간의 역일수 x 근무기간"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나,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일할계산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근로시간(유급주휴 발생 시 주휴시간 포함) x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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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첫달 만근 후 연차사용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8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1년 11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17일까지(1개월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고 2021년 12월 18일에 재직 중인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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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명절 휴가비(떡값) 지급의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 및 성과금의 수령가능 여부는 "해당 금품의 성격이 무엇인지"와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 대상 및 지급 요건 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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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적용으로 3개월간 임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가 수습기간 3개월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감액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등과 같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수급기간 도중에 해고되었더라도 감액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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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1년에 출근일수가 얼마나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로 2020년 11월 2일부터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면, 2021년 11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1년(365일)이상 계속근로라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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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입·퇴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계산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이때,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통상시급 x 근로 제공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월급액/ 해당 월의 역일 수 x 근무일수"로 임금을 산정하거나,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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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등의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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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②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거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사유로 이직을 하거나,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평가 등급에 대한 불인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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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단시간근로자가 무급휴무일에 4시간 초과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유급주휴일에 4시간 초과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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