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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1시간 외로 오전오후 20분씩 쉬는데 이것을, 연차12일을 나누어 쉬는걸로 볼수 있나요? (월차,연차없이 주4일 근무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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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동관련법상 허용되는 것이 아닌 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바,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회사에서의 승급·승진 등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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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 월요일~목요일까지 병가(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무급휴가일(4일)과 해당 주의 주휴일(1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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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당장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통지한 후 당일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당일 퇴사 요청을 승낙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해지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당일 퇴사 요청을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퇴직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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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이전 입사자가 퇴사 시 잔여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년의 근로를 마쳐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3007, 2011.9.14.). 따라서, 모든 근로기간에 출근율 80%를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년 2월 20일에 15일, 2019년 2월 20일에 15일, 2020년 2월 20일에 16일, 2021년 2월 20일에 16일로 총 6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2021년 2월 20일부터 2022년 2월 19일의 1년간 근무하고 출근율 80%를 충족한 경우, 2022년 2월 20일에 발생하게 되는 것인 바, 2021년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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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프리랜서 기사님들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프리랜서 기사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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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시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1일 입사자가 1년간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인 2022년 1월 1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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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모든금품지급 월급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품에는 근로자의 임금(월급) 또한 포함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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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입사자 연차 생성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13년 3월 10일 입사자가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할 경우, 2014년 3월 10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 후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기본 연차유급휴가 15개에 1일씩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 15 + (Y - 1) / 2 [단, 최대 25일. Y : 입사 후 근속연수를 의미, 월 미만은 버림)따라서, 2022년 3월 10일에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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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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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늘 알바를 그만 둔다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희망하는 시기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당일에 사직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매월 일정한 날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예를 들어 1월~말일이 임금산정기간인 경우, 12월 14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당기(12월 1일12월 31일)후의 1임금지급기(1월 1일~1월 31일)가 경과한 날인 2022년 2월 1일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배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 등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손해배상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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