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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월4일인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 퇴직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하고, 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4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1월 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할 것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위의 소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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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긴 근로자라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리지게 됩니다. ① 50세 미만 근로자가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는 최대 240일간 받을 수 있으며, ② 50세 이상의 근로자 및 장애인의 경우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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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365일)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 3개월 간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일부 미지급에 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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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수습기간(일용직)2개월도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2020년 12월 14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2월 17일에 퇴사를 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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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부담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34조제1항 단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같은 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임금 관련) 규정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다만, 파견법 제34조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로부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모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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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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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통지시 대체휴가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만 통지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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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로 계약직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가 이루어졌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이전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되거나, 동일한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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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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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사업주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주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후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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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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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하게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및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사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상기에 기재된 사유가 아닌, 단순 이사 또는 개인사정에 의한 거주지 이전을 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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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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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일할계산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를 30일로 나누어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월급액을 30일로 나눈 후 "무급, 유급일수를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2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액/30일 x 12일(20일~31일)로 급여를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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