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가동일수" (단,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1년 간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함)이때, "연인원"은 사업장의 가동일수(영업일) 동안 일자별로 출근한 인원수의 합계를 의미하며,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영업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상용근로자(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시간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하여 산정하지만, 파견근로자와 수급업체의 근로자(용역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간 가동 일수가 22일이고 해당 기간의 연인원이 110명이었다면 상시 근로자수는 5명이 됩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르면,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자 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면, 위 계산 방식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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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문의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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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산정하게 됩니다.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급여수준을 설정하므로, 사실상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연간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기 때문에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과 그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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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퇴직금, 계약기간 미충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퇴직하는 사유를 불문하고 앞서 언급한 요건 충족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근로계약 기간 종료 전에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퇴사 시점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021년 6월 14일에 입사하였다면, 2021년 6월 14일~2022년 6월 13일까지 근로할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총족하므로, 2022년 6월 14일 이후에 퇴사한 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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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대표의 폭언에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을 하고 다시 퇴사를 하는 경우, 종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잔여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직사유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재실업신고가 가능하며, 퇴사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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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5일 근무시 공휴일이 있는주에 공휴일빼고 다른 날에 출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스케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월요일~토요일 중 하루를 휴무일로 쉬는 사업장에서 사전에 근무 일정표에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나머지 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경우,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므로 해당 일에 쉬고 나머지 5일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 위해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지게 근무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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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시 초과근무시간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달은 평균 4.345주(365일/7일/12월)이므로, 1주간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1달 연장근로시간은 43.45시간(10시간x4.345주)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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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과 연계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수습기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바,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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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 대한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한 달 전 사직서 제출 등 일정기간 전에 사직의사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등 퇴사시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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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임금항목중 최저 임금에 산정되는 항목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또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를 초과하는 금액"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2%(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매년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유급주휴가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약 209시간이 되므로, "2022년 시간급 최저 임금 9,160원 x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1,914,440원"이 됩니다. 1,914,440원의 10%는 191,444원, 2%는 38,289원이므로, 상여금 중 191,444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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