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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9

무단퇴사 문의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일째 식당에서 알바중

시어머니 몸이 아파셔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장님께 일주일 더 출근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어요

처음엔 계약서 작성 할때 몇 까지 만 작성 그리고 일 시작하는날 만 작성 했고요 2021-12- 16~ 몇년 몇윌 까지 미작성중 인데 , 주6 일 근무 하루5시간 8720 인데 혹시

3일 알바 급여 받을 수있나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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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12.21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한 이상 당연히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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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하루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3일치의 급여를 요청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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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상호 합의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을 무단퇴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해서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해서 임금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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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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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와는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신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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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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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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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기 제공한 3일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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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엔 계약서 작성 할때 몇 까지 만 작성 그리고 일 시작하는날 만 작성 했고요 2021-12- 16~ 몇년 몇윌 까지 미작성중 인데 , 주6 일 근무 하루5시간 8720 인데 혹시

    3일 알바 급여 받을 수있나요 ?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와도 퇴사관련하여 합의(일주일뒤 퇴사)이므로

    사업주가 무단퇴사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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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 하더라도 일한 기간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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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록 단기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3일 근무한 경우에도 3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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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기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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