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나 수습기간 중 육아휴직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노동관행 등에 따라 6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도 임의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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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을 따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근로자는 이미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일자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는 있습니다. 만약,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잔여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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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랑 육아휴직 사용이랑 관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오히려,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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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사전협의 된 결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사전에 승인은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결근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결근으로 인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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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미기재와 사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와 같이 수습기간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수습기간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나, 취업규칙에 "수급기간을 둔다"와 같이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급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유효한 것이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구두로 약정을 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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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월할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퇴직 전 2개월에 대하여 월할계산하여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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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별 조퇴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 또는 조퇴를 한 경우, 지각 또는 조퇴를 한 시간보다 급여를 더 공제한다면 이는 위약금을 미리 약정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지각 또는 조퇴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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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사업장인 경우, 퇴직급여를 퇴직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할 것이나,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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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은 60시간 이상 근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에도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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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진단 병가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개인적인 질병 등에 의한 병가는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병기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병가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사용을 허용할 경우 병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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