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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원숭이249
덕망있는원숭이24921.12.17

근무시간별 조퇴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점심시간 까지 근무하면 3시간15분의 근무시간

저녁시간 까지 근무하면 6시간 40분의 근무시간을 증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않고 그전에 조퇴 한사람이 있으면 근무시간을 인정해주지 않으려고합니다 ..

제가 생각해도 안될것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지후 시행한다고 하면 실현 가능한가요??

아니면 안될경우에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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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후략)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퇴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조퇴한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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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 또는 조퇴를 한 경우, 지각 또는 조퇴를 한 시간보다 급여를 더 공제한다면 이는 위약금을 미리 약정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지각 또는 조퇴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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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퇴 시 인정하는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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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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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시간에 맞게 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와 같이 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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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임금에서 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일급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결근이므로 조퇴 1회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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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안될것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지후 시행한다고 하면 실현 가능한가요??

    아니면 안될경우에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인정해야하며,

    당초 규칙에서 정해진 시간까지 근무하지 않음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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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조퇴하여도 그 날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은 인정해야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확실하게 공지 후 시행하여도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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