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후략)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퇴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조퇴한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