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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의한 휴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병가기간)의 유·무급 처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는 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관행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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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1년 1월 1일~2021년 1월 31일 개근 시 : 2021년 2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 발생, 2021년 2월 1일~2021년 2월 28일 개근 시 : 2021년 3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 발생 등 월 단위로 연차유급휴가 발생)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간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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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작업시작 전 체조 및 조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작업시작 전 체조 및 조회시간의 참석여부의 강제성 및 불참 시 제재의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에게 체조 및 조회 참석 여부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고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체조 및 조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체조 및 조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불참 시에 임금을 삭감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경우라면 해당 체조 및 조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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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은 10년정도하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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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안하고 카카오톡으로만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조항>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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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1계월 계약직으로 했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을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을 위해서 여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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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최근 대법원은 삼성SDI 사무직(월급제)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 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보고 해당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 해당 대법원 판결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배경, 지급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바,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는 없을 것이나, 종전부터 해당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해당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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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양사무실에서 일비를 받는걸로 근무를 했는데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체불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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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퇴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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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나,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휴게시간이 2시간인 경우와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를 각각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1.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10시간 근로를 하게 되므로,(1일 10시간 x 6일 + 주휴 8시간) x 365/7/12 = 295.48시간295.48시간 x 8,720원 = 2,576,586원2.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11시간 근로를 하게 되므로,(1일 11시간 x 6일 + 주휴 8시간) x 365/7/12 = 321.55시간321.55시간 x 8,720원 = 2,803,916원(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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