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마지막날 월급이 더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작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 금액, 계신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 바,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세부지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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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는 단순노무업무직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근로자 지정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순노무종사자"로서 최저임금의 감액이 불가한 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리장이나 조리사가 아닌 조리사 등의 지시에 따라 조리재료 다듬기 등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주방 보조원의 경우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감액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Q&A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주로 서빙을 하고 테이블 청소를 하는 경우, 대민(손님)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음식서비스종사원)으로서 대분류 4에 해당되어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므로 수습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단순노무직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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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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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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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 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입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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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1년이 넘은상태에서 연차 월차 발생후 사용을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면 안되나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 휴가 청구자의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신청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별도의 규정이나 사업운영에 대한 큰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이나 사업운영에 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날짜를 강제하거나, 자유로운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사업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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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4대 보험 종료 기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업당에서는 자격상실신고를 일정기한 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4대보험 상실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상실일로부터 14일이내에 상실신고가 진행됩니다. 다만, 신속한 상실처리가 필요하다면 퇴사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직후 상실처리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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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년차를 쓰면 다른 요일에 추가근무가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주(7일)간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2시간이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이때,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한 시간”입니다. 즉, 휴가 사용일은 실제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휴가 사용일을 제외하고 주 3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은 총 40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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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히고 점주가 오케이 했으면 무단 퇴사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지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존속 중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 퇴사"를 함으로써 실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실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고의 및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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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사항인 바, 사업주가 재량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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