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중인 직원이 입사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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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을 위해 폐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열람하시거나 발급받으시면, 기존에 근무하였던 직장의 사업장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참고로,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의 브라우저로 열람 및 발급 신청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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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여 "회사에서 직접 작성 및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실에 업로드된 표준 취업규칙의 경우 2019년 기준 파일인 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현행 법령을 확인하여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노무사에게 규정정비(취업규칙 작성 등)를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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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동안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동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조건 변동에 관하여 잘 협의하신 후 근로조건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근로시간 및 임금변경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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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에 걸리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허리디스크)과 업무 간의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허리디스크의 경우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취함으로써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다는 점을 의료기관 진단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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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가 입사시점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주당 평균 근로시간 산정방법은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9주)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당 실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주당 평균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 및 공휴일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 그리고 휴일근로는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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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 계약종료 실업급여 신청시 하루 급여가 6시간으로 측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합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6간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6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지급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에 비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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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책정 및 휴게시간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장근로 시에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따라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4시간 미만인 연장근로(예: 3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예시) 소정근로 : 10시-19시 (휴게시간 1시간) / 연장근로 : 19시-22시1일 소정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 8시간, 휴게시간 : 1시간 / 1일 연장 근로시간 : 3시간(4시간 미만이므로 휴게시간 부여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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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미기록시 결근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결근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출퇴근 미기록을 이유로 결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출퇴근 미기록을 이유로 결근처리를 하고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출퇴근 미기록 시 제재를 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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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일일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므로,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바,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그러나, 재취업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일일 알바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내역을 신고하게 되면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즉,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단기 알바를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고용센터에 해당 근로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내역에 따라 일한 날을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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