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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중 일용직 취직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또는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고용센터에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용직 근로내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할 경우,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실업인정기관(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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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일(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1년간'의 의미는, ①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을 의미합니다. ②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출근율 산정 기간이 될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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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조건에 기재된 채용공고, 기존에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임금지급을 요청하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전화통화 또는 대화의 녹취파일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관계 및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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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을 하는 사업장에서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한지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3항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제도를 복수로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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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의 퇴직금 협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이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지고,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또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근로관계의 종료)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9.28.).→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겠다고 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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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 신청취지는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 변경 가능 여부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신청취지를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제1항). 이때 신청취지의 추가·변경은 제척기간(3개월) 내에서만 가능합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될 것입니다(근기 68207-1755, 2001.5.30.).3.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고, 사용자가 해당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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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종료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몇 월, 며칠)에 대하여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3162, 2021.9.12.).따라서, 임금피크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6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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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2020년 12월 28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① 최초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②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2021년 12월 28일에 전년도(2020년 12월 28일~2021년 12월 27일 까지)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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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5월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2021년 5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년 11월에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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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제도변경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따라서, 2021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2022년에 4~12개월차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라면, 인상된 소득대체율(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이 적용됩니다.(예시) 2021.10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2022.1월에 육아휴직 4개월차가 되므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적용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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