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식비 금액을 사장이 임의로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기존의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식대의 금액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등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제공하지 않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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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직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2021.11.9.~2021.12.8.까지 1개월 간 개근할 경우, 2021.12.9.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12.8.에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합의를 할 경우 2021.12.9.에 발생하게 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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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의 유급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11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1개월간) 개근"한 경우, 2021년 12월 4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021년 12월 4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1개월간) 개근"한 경우 2022년 1월 4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마다 개근 여부를 따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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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발생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0월 4일까지(1년 미만의 기간)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리고, 전년도 1년간(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0월 4일까지) 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1년 10월 6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참고로,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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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간관련질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① 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월급제 근로자 등)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예시: 매월 1일~말일이 임금산정기간인 회사의 근로자가 10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당기(10월 1일~31일)후의 1임금지급기(11월 1일~11월 30일)가 지난 12월 1일에 사직의 효력 발생)이 생기게 됩니다. 즉, 민법 상 규정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근로자는 더 이상 사업장에 출근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위의 민법 규정과는 별도로 사직서 제출 기한을 1개월이나 2주 등으로 더 짧게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개월 전에 이미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할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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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4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내의 단시간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형태가 동일한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가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8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4.345주란, 한 달의 평균 주수를 의미합니다. 1주는 7일이므로, 365일을 7일로 나누면 1년은 52.123주가 됩니다. 1년은 12개월이므로, 52.143주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은 4.345주가 되는 것입니다. (365일/7일/12개월=4.3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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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의연20%는월멀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 = 체불액 x 이율(20%) x 체불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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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안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고,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따라서, 2020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년도에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8,7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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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일 전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또한, 아래의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30일 전 해고예고 대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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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상의 고정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만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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