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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 급여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입사하는 경우, 그 임금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인 계산방식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일할 계산액 = 월급여/해당 월의 일수 * 근무일수 (단,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월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1.10.6.~2021.10.31. 인 경우,2,000,000원 / 31일 * 26일 = 약 1,677,420원위의 방식 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포함) *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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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월급지급받으면 세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기만 한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따라서, 현금으로 세전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법이나 편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 시에는 해당 근로자가 월급을 지급 받았다는 지급확인서를 수령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2. 퇴직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였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월할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적법한 퇴직금 정산이 아닙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시기를 권유드리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적립하는 것을 희망하신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제도에 가입하시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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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가의 근로일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병가)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에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2.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이하 생략)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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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 상태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즉,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자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 시 이용가능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 왕복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경우를 의미함)'의 사유로는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위에 기재한 통근이 곤란한 사유(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 등으로 인하여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가 존재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개별적인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바,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확인 가능)로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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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인턴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턴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는 전제이며).2. 퇴직금 지급을 의한 근로기간 산정 시, 인턴기간에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혹시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인턴기간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향후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상황에 대비하여 당시 채용공고, 입사 및 근무와 관련된 문자, 전화, 카톡, 이메일 등 실제 인턴기간의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기를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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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실제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따라서, 지각을 한 날에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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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하는 '피보험기간'인 고용보험가입기간(5년이상 10년 미만 근무 시, 210일)에 무급·유급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 재직 중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직·휴업기간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로 인정되는 바, 피보험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의 경우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련하여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 직원분께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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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결혼으로 인하여(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에서 통근을 하였단느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사항인 바, 향후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게 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입증자료를 문의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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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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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주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주 7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므로, 2021.6.1.부터 2021.12.31.까지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회사에 통보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실업급여 수급 인정 자격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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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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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근거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21년 4월에 입사를 하셨고 2021년 12월 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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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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