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일용근로) 유급휴일과 공휴일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7일 간 근무할 일용직을 구하고 있는데,
7일 중 2022년 1월 1일 신정도 포함되어있습니다.
1/1 공휴일을 유급휴일(주휴일)로 설정하여
휴일수당을 하루만 지급해도 되나요?
저희회사는 5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시 유리한 하나의 휴일이 인정됩니다. 주휴일은 특정 요일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하여 1주 1회 이상 주휴일 날짜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루만 유급휴일로 인정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2022년 1월 1일을 주휴일로 정할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통용되는 주휴일이 있는데 해당 근로자에 한해 그 날만 주휴일로 정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등 다른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해당 일에 대하여 각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 5. 2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그리고 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됐다 하더라도 100%의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50%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시급직의 경우 약정한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22.1.1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합니다.
따라서 유급분(1일치) + 휴일근로수당(1.5배)처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