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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자 퇴사시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받는 근로자가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1월 1일자로 퇴사한다면,2025년 10월 31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참고로,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마지막 주에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근무하고, 2025년 11월 1일(토)자로 퇴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인 2025년 11월 2일(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황이 아니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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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024년 6월 20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2025년 6월 19일까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25년 6월 20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만약, 회사 내규에 연차 유급휴가 이월 제도를 두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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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질문 있습니다. 회계년도라고 연차수당 미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을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1년 3주를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최초 입사 1년간 매월 개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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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재작성 이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고,변경된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까지도 이루어졌다면, 최종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기간만료 안내에 해당하며, 해고로 보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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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사 일주일차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해당 문구를 준수하여 가급적 일정 기간을 두고 사직 의사를 밝힘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곧바로 수용한다면,당사자 합의 하에 퇴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1개월 후에 종료(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 등)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참고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가 원인인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실무상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근로관계는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잘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마무리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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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가능할지 날짜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지에서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2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그 전 18개월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가 됩니다.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의 기긴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그 외 요건(해고,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까지 5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1주(7일) 중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월~금, 일)이 됩니다. 즉,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상 근무일과 주휴일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잘 확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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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하루 전, 급여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 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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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 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수당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총 90시간(15일x30시간/40시간x8시간)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6시간씩 총 15일의 휴가 사용 가능)매월 개근 시 1일씩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매월 6시간(1일x30시간/40시간x8시간)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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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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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연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0월 17일에 입사한 후, 공백기간 없이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2026년 8월 7일까지 근무하게 된 경우,2024년 10월 17일~2025년 10월 16일까지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5년 10월 17일자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시스템상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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