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출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도입 등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해다 사업장의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지만,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 내용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표권 행사 시점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시점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맞았지만, 대표권 행사 시점에 인원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반수를 대표할 수 없다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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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 전부를 IRP 계좌로 지급합니다. 추후 근로자가 IRP 계좌를 해지하거나, 퇴직연금 수령을 개시할 때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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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조카가 편의점 알바를 2년 동안 했는데 혹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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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겠지만, 질문에 기재하여 주신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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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3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4년 8월 1일에 재직 중이면, 2024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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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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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3일도 주휴수당 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즉,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1주"간의 근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기로 3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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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나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문구에서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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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된상태에서 그만두면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 중 매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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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로인한 연차는어떻게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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