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합의에 따라 휴일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