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업일 의무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 의원을 다니는 직원입니다
대체휴업일 같은 경우는 5인이상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쉬는건가요?
아님 사업자 마음인가요?
만약 휴업의무인데 사업자가 일을 한다고하면 무단결근하면 불이익사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체공휴일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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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 '공휴일'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휴일근로를 지시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합의에 따라 휴일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업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을 의미한다다면 그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하므로,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협의하에 휴일을 대체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이 문을 열어 근로자를 근로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휴일근로이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이므로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만일, 공휴일에 출근해서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의원을 다니는 직원입니다 대체휴업일 같은 경우는 5인이상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쉬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된 내용이 없으면 대체공휴일에는
쉬셔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와 합의하여 쉬지않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업일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날에 쉬기로 하셨다면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으신다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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