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2~3개월 정도 월급여 천민원 정도를 받고 근무 계약을 예정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에 대해서는 계약시 따로 요청을 드려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의무 가입이 되는 것인가요? 근무하려는 곳은 종합병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요건충족시 가입이 강제되기 때문에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가입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이며,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도 당연 가입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없이도 사용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입하지 않는 곳들도 있으니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만일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4대 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병원 측에도 한번 이야기 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을 약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모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종합병원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부서에서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한 번 더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