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변경 및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근로계약 기간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 10개월이 만료되고 재계약 등의 요청이 없어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총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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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은 무급휴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은 개인적인 질병 등에 따른 병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치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 부여 여부, 유급·무급 여부, 병가 일수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로 인정받으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하여 유발된 질병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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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량이 몇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18년 12월 15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18년 12월 15일~2019년 12월 1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총 11일 발생 가능2019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0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1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2022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2023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 발생** 2023년 12월 15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7일은 1년간(2024년 12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매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2차 촉진)을 진행하고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까지 하였다면,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소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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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월차 관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근율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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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신청시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휴직신고 등을 진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유예신청"을 하면, 근로자가 복직한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한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부과됩니다.고용·산재보험에 대하여 "휴직신고"를 진행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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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여 산정시 지급항목에 관래 여쭈어봅니다. (퇴직금여 산정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금품이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기본급, 직책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차량유지비가 차량 소지를 조건으로 지급되고, 차량을 소지한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게 됩니다.임금 소급분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임금 소급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연차수당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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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주휴수당 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교육,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연장되었더라도 해당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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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직장에서 사용자에게 폭행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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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공동 개인사업자인 2명의 대표자 모두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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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고,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 시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일급제 또는 시급제근로자는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배)+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으로 통상임금의 2.5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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