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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24.04.08

이럴경우 추가로 받아야할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체 휴일은 휴일일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졍해졌다고 합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정기휴일이 월요일인데

정기휴일(월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휴일일수가 줄어드는데

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일요일이 국가공휴일(삼일절/설날등)이 겹칠 경우는

나라에서 월요일에 대체휴일을 만들어주는데

정기휴일(월요일)과 공휴일(삼일절/설날등)이 겹칠 경우 대체휴일이

따로 주어지지 않아

월요일 휴무인 근로자는 휴일갯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보상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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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등)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적인 대체 휴일을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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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해석은 약정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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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본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유급휴일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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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정기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회사에서 추가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1개의 휴일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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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제공이 없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해당 일은 원래 정해진 휴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날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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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을 중복하여 보상한다는 내용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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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적용되며, 별도의 보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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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국가에서 정한 것이고 정기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친다고 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체휴일을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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