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에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몇 달 뒤에 집을 이사 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사를 하다 보니까 자금이 모자라는데 혹시 퇴직금을 중간에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는 정해져 있으며
해당 사유 이외에는 중간 정산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사업주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한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의 주택 구입 혹은 전세 보증금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전월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중간정산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근토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허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