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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상괭이184
완벽한상괭이18424.04.08

한주를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월 1째주는 5일 모두 근무했습니다.

2째주는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3째주에 다시 근무할 예정입니다.

1째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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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첫 번째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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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째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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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2. 주휴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첫째 주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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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째주에 근무하지 못하였어도

    개근한 1째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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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째주에 5일 모두 근무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2째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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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4월 첫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첫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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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별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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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월 첫째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일)은 발생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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