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협박으로 위협을 가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산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욕설 등으로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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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하는 임금 피크제는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피크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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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노동청에 고발시 처벌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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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에 휴무를 주지 않고 추가 근로 수당도 주지 않을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2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법하게 선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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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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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 사용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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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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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적용 범위와 하계휴가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 부여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통해 하계휴가 부여 여부, 유•무급 여부, 일수 등을 정하게 됩니다. 하계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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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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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6일 근무 시 급여와 계산 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식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7시간, 1주 6일을 근무하기로 정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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