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여름휴가를 연차로 빼 버리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너무 황당해요 법적으로 여름 휴가를 연차로 뺄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경조휴가, 하계휴가 등은 법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사전에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로 대체할 수 있으나 동의가 없었다면 임의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약정휴가로서 회사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회사가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하계휴가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에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여름 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 휴가기간에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휴가와 별도의 여름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냥 연차휴가를 여름에 쓰는 것을 여름휴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근로자의 연차를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