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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02

여름휴가를 연차로 빼는데 어떻게 하죠?

저희 회사가 여름휴가를 연차로 빼 버리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너무 황당해요 법적으로 여름 휴가를 연차로 뺄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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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경조휴가, 하계휴가 등은 법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사전에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로 대체할 수 있으나 동의가 없었다면 임의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약정휴가로서 회사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회사가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하계휴가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에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여름 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 휴가기간에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휴가와 별도의 여름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냥 연차휴가를 여름에 쓰는 것을 여름휴가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근로자의 연차를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