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쩌한 사유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호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월급의 10배를 물어내야 한다"와 같이 위약금을 예정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면 해당 사용자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 보험 미 가입 상태에서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무실에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것은 해고사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 내규 등을 위반하여 영업비밀 등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징계 수위는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외부로 유출된 정보의 내용, 그에 따른 손해 발생 내역,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 퇴사 금요일 퇴사하는 경우 주말동안의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와 합의된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예를 들어, 사직서에 2024년 3월 29일(금)에 퇴직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2024년 3월 30일(토)이 퇴직일이 되므로, 2024년 3월 29일까지의 임금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직서에 2024년 3월 31일(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하였다면, 실제 2024년 3월 29일(금)까지 근무하더라도 3월 31일(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4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3월 급여를 전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그 사용기한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보다 보상휴가를 먼저 소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므로, 사용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두고,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 사용기한, 미사용시 수당 지급 시점 등 세부 사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므로, 보상휴가를 연차 유급휴가 보다 먼저 소진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문서화 하여 남겨두고, 대상 근로자들에게 공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따라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상실사유를 사망으로 기재하여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보장해야 할 임산부의 태아 정기 검진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2. 육아 시간 보장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회사가 최저 시급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계산 이런식으로 하면 되나요? (회계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2023년 4월 17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20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3년 4월 17일~2024년 4월 1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2024년 4월 17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