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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데.....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다닐 경우

공무원은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데.....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다닐 경우에도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면 근로기준법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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