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데.....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다닐 경우
공무원은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데.....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다닐 경우에도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면 근로기준법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지만,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 없이 이중취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다른곳에 취업하는 것을 금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는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겸직 금지에 대하여서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속된 기관 및 기업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금지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나 일반 사기업 직원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으로 금지할 수 있고 내부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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