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최종 직장에서 1개월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퇴직할 경우, 종전에 근무하였던 직장에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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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일용직의 경우도 해당 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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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은 5인 미만사업장인가요 이상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업주인 센터장을 제외하고, 현재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총 4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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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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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확정 회사에서 입사일을 갑자기 무기한 연기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확정된 상황에서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입사일자를 뒤로 미루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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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초과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 전 3개월간 연장근로 등으로 임금 총액이 증가한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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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늘어나는 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예시: 2023.1.1. 입사자, 2023.1.1.~2023.1.31. 개근 시, 2023.2.1.에 1일의 유급휴가 부여. 같은 방법으로 1년간 매월 1일씩 휴가 부여.)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시: 2023.1.1. 입사자, 2023.1.1.~2023.12.31. 에 출근율 80%이상 충족하고 2024.1.1.에 재직 중이면, 2024.1.1.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가산휴가는 만 3년을 근로한 시점부터 매 2년마다 1일씩이 가산되며, 기본 15일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만 3년: 16일, 만 4년: 16일, 만 5년: 17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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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3년3월1일입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이 2023년 3월 1일인 근로자의 경우,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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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결과가 견책일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불가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등 특정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고, 사내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피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물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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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개근의 의미가 뭔가요? 휴무할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휴뮤를 한 경우, 해당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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