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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1

직장 내 갑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직장내에 후배를 괴롭히고 갑질을 하는 선배가 있는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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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자영 노무사blue-check
    원자영 노무사24.02.01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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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에 후배를 괴롭히고 갑질을 하는 선배가 있는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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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징계할 의무를 부여할 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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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사용자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용자가 아니라면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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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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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76조 2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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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회사 자체 조사 후, 징계조치 및 부서 이동 등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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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칭합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면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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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아니라면 사내신고하여 최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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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 내의 인사부서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의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일 것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행위의 정도, 행위의 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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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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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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