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 내의 인사부서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의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일 것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행위의 정도, 행위의 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