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직장내에 후배를 괴롭히고 갑질을 하는 선배가 있는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직장내에 후배를 괴롭히고 갑질을 하는 선배가 있는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징계할 의무를 부여할 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사용자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용자가 아니라면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 76조 2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회사 자체 조사 후, 징계조치 및 부서 이동 등을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칭합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면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아니라면 사내신고하여 최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 내의 인사부서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의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일 것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행위의 정도, 행위의 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