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계속 근로일수/365일)'로 산정하며,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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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용시, 출퇴근시간 계산 중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시간 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로 4.5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5시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반차 사용 시, 근로자가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총 4.5시간이고, 그 중 휴게시간 30분(0.5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4시간이므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4.5시간 중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나머지 0.5시간은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0.5시간 분의 수당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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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도 정해진 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부상, 질병 등에 따른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 사용여부 및 병가 사용가능 일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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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일수는 직종(회사)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종과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이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여, 연간 최대 2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1년: 15일, 만 2년: 15일, 만 3년: 16일, 만 4년: 16일, 만 5년: 17일 등)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에 기재한 기준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내부 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가일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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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무조건 1년 이상을 재직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지급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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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인데 연차2일이상 사용했을때 주5일근무시 지급되는 유급휴일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주 6일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에 연차유급휴가 2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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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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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시 주휴 포함 미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기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시급+주휴수당)을 넣어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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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단위 설정 1년이 기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7개월을 근무기로 정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7개월(입사일~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면, 이는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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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첫달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중도 입사자(2일~말일) 입사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서, 입사한 달에도 국민연금보험 납부를 희망한다고 체크한 경우, 연금보험료가 입사한 달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내역 및 금액에 관한 상세한 부분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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