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후 직접고용한 근로자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로 일한 기간과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일한 기간은 각각의 고용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 또한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기존의 파견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내규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직고용한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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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2월29일에 입사했는데 2023년 12월2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 퇴사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할 경우,2022년 12월 29일 입사자는 2023년 1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게 되므로, 2023년 12월 29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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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 받은 연차 수당은 몇 년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받지 못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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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참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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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 임시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 공휴일과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인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또한 공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다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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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인데 3일인 개 철절을 대체해서 쉬라는게 말이 되나 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나,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또한 기존의 공휴일과 동일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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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초과근로시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 근로하였다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 또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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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은 언제 부터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입사일이 2023년 2월 20일인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이 2024년 2월 20일 이후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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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상 지각을 하면 연차 삭감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을 따져 부여합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해당 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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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권고사직(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음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그만두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고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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