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 시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퇴사자에 대하여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이하 회사의 여름휴가는 보장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이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하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하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지 여부는 기업의 사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를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안)의 경우,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된 자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내용 또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육훈련 용어에 OJT가 있는데 어떤것의 줄임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OJT란, On the Job Training의 약자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을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는 회계년도,입사년도 어떤걸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사·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또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참고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6인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등 사용자를 제외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하기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가능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여,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금액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2시간 초과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1주는 7일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주를 일요일~토요일로 정한 경우, 일요일과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시간 또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일, 이직일 언제로 적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며, 고용보험 등에서 의미하는 '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 1월 1일, 퇴직일은 1월 2일, 고용보험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일은 1월 2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 또는 퇴근을 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