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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노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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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결근을 한 날이 있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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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여 2022년 5월 5일에 부여받은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2023년 2월 5일에 퇴사를 하기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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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기간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공개채용 등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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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소개로 일주일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 및 진정 절차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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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사 당월 퇴사면 건강보험료 납부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2일~31일 사이에 입사 후 당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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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금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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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금액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즉, 기존에 지급받은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1,568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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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하는데 근무한지는 1년 넘었어요. 연차가 7개 남았는데 사용을 안하면 연차수당으로 받는건 알고 있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돈 따로 안 받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해당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에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잔여 연차 일수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되므로 해당 휴가 일에 대하여는 월급이 공제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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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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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특근비 지급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급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 지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해당 근로자가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이 지급되므로 기존의 월급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X150%)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해당 근로자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통상임금(100%)+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즉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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