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마트에서 4대보험들어가있고요
아직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투잡으로 하나더 할라고하는데
4대보험들어도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임금이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가입하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4대보험 제도 상 이중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외에는 모두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소득이 큰 곳 > 근로시간이 높은 곳 등 순으로 가입되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투잡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향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투잡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투잡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곳만 가입되고, 나머지는 이중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주된 사업장 즉,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됨), 이외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급여가 높은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을 기준으로 한 곳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