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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상습적 지각은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야 하므로, 반복된 지각으로 곧바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지속적으로 지각을 할 경우, 경고 또는 견책 처분 등 경징계를 하고, 해당 경징계 후에도 해당 직원의 근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지각을 사유로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해당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해당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을 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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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해고란, 근로자가 일신상·행태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인하여 장래에도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행하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도 사실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이 통상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경영상 해고)란,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위하여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측에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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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통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위와 같이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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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의 지급 조건이 규정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되어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된 임금성을 갖는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액수에 3/12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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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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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 근로기간/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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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정리 중인데 대표이사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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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에 대한 법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진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수령 대상자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외의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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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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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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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신고되지 않은 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포함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매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수당이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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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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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록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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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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