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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점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2.01.02. 이고, 퇴사일이 2023.02.01.인 경우,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2.01.02.부터 2023.01.01.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2023.01.02.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한 경우, 2023.01.02.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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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2022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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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0시 이후에 근무 할 경우 추가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수당에 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야간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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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고 퇴사하는게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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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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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해당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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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까먹고 연차를 못 쓰면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의 기간)사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기간 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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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에서 사용한 금액 회사에서 지원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장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거하여 출장비 지급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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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1년을 근무한 경우 약 1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전체 계속근로기간 / 365일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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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근무 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한다고 구두로 연락오고 출근 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도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곧바로 퇴사처리를 할 경우, 향후 근로자가 부당해고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하여 노사간에 사직 의사표시 유무에 대한 입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출근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이 어렵다면, 해당 직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연락을 하여, 해당 직원의 사직의 의사가 표시된 문자 및 통화내용 녹취 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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