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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먼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ex.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의 합을 의미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함단위기간이 180일 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비자발적 사유 등으로 퇴직하였으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인 경우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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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주4일근무 1일 휴식인데 무급휴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회사의 경영 상 사정 등으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에 근거하여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의 휴업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한 것인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무급휴가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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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한 병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해당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고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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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해외여행결격사유는 왜 물어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여권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특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여권발급 또는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채용 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외여행 가능 여부를 통하여 범죄경력 유무를 우회적으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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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나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소정근로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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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4대보험 신고금대로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실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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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다닌 직장에서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액/3개월간의 달력상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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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포함될 내용 중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고충처리제도, 처리절차, 조치기준 등은 각 사업장마다 상이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교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응 부서, 조치방법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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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간로자가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주 5일 개근 시, 해당 주에 주휴수당(5시간×9,160원=45,8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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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입사하였습니다. 24일이 상여금 지급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과 시기 등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는 사항이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의 상여금 지급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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