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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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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구두 계약 후, 1년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로 분류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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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를 정상으로 제출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가 산재은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재해발생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므로,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장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 및 휴업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요양보상(치료비)과 휴업보상(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하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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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세전금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예를 들어, 2022년 11월 10일이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경우, 2022년 8월 10일~2022년 11월 9일까지의 임금총액(세전금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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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1년 8월 23일 ~ 2022년 8월 22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총 11일의 유급휴가 발생2021년 8월 23일 ~ 2022년 8월 22일(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 2022년 8월 23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따라서,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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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은 생리휴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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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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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꼭 당사 양식으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직서 제출 시 회사 양식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 입사 및 퇴사일자, 사직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였다면 자율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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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원래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일이나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의 주휴일이 매주 월요일이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일에 출근할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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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사사유의 정당성 검토를 위하여는 실무상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지하철 노선표, 버스 시간표, 온라인 포털의 길찾기 검색 결과 등)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회사 측의 편의 제공 여부(통근버스, 기숙사 제공 등)퇴사 시점(일반적으로 사업장이전일과 퇴사일 사이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경우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판단)사업장의 이전일과 퇴직 시점에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등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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