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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법인카드로 식대 지원 금액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식사비로 사용하게 한 금액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현재 제 지인이 A라는 직장에 기본급 200으로 계약해서 근무중이고

(주40시간, 월209시간, 상용직)

다른 복지는 없고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1일 한도 8,000원(다음날로 이월안됨, 분할결제안됨) 안에서 식사비(중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주40시간 월209시간 기준으로 201만580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 200이니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니면 법인카드 식대지원액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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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blue-check
    이수진 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식대, 교통비 등의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현물로 지급되는 식사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액을 산정한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2023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러 산정한 월 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023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는 20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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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비의 일부(법정 월 최저임금의 0.01을 제외한 금액)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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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일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법인카드를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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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인카드로 근로자의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 급여에서 비과세 식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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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의 월 지급액 중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10,580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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