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식사비로 사용하게 한 금액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현재 제 지인이 A라는 직장에 기본급 200으로 계약해서 근무중이고
(주40시간, 월209시간, 상용직)
다른 복지는 없고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1일 한도 8,000원(다음날로 이월안됨, 분할결제안됨) 안에서 식사비(중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주40시간 월209시간 기준으로 201만580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 200이니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니면 법인카드 식대지원액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