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1부를 근로자에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질문주신 사항에 따르면 일단 서면으로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근로계약서 1부를 달라고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으니, 대출과 관련해서 은행에서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등등의 사유로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