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8시간 근무시 조회시간도 근무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시작 전에 이루어지는 조회 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참석을 강제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으며,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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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2년 1월 10일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2023년 1월 9일까지 근무하고 2023년 1월 10일 이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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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1년 재직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에 통상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15일x통상근로월/12월)x8시간>]+[단시간근로자로 근로한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15일x(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단축기간 근로월/12월)x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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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잔여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임금명세서 기재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금액 및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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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불출석2번 종결후 재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진정 건을 취하한 경우라면, 재진정이 불가하지만, 처불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노동청 불출석을 이유로 진정사건이 종결된 경우라면, 향후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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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정말로 쉬는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 부여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휴게시간에 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시간에 근무를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미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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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일부터 ○일까지로 하며, 임금의 지급은 당월 or 익월 ○일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등과 같이 임금산정기간과 그 지급일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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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만, 해당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 내정의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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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당월에 근무한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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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세전월급 기준입니까? 세후월급 기준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다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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