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므로 해당 임금액에 관한 합의는 무효가 되며, 2023년도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의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여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