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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기한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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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②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때,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최종 근무지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근무하였던 다른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A회사와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가긴 180일 이상이며,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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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하여 잔여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재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일 것2.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일 것※ 이때, 사업주가 변경(다른 회사로 이직)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인 60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 후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 재취업을 한 경우에 그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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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할 경우,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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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게 되며,• 1주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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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된 직원의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상인 사압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 경우,• 2021.1.1.~2021.12.31.(1년간 총 11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2021.1.1.~2021.1.31. 개근 시, 2021.2.1.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게 되어,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1.1(15일). : 1년간(2021.1.1.~2021.12.31.)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이상 출근하고, 2022.1.1.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출근율은 충족하였다고 가정할 때)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2.1.1.에도 재직 중인 경우,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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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월차 11개 + 연차15개 = 26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2020.11.25.에 입사하여 2021.12.17.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유급휴가(총 11개)와 2021.11.25.에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부여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합산하여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26일 중 8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일수인 16일에 대흐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전년고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월 단위 유급휴가)하게 됩니다.참고로, 상시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쉬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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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매년 변동되는 경우,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2.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도달 후 재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재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기산할 수 있으나, 정년 도달 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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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고용관계의 실질을 따져 보았을 때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 등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수령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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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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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라면, 간접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해당 내역을 알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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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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