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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크낙새249
도도한크낙새24922.08.11

외국인 불법체류자 노동자 임금 체불 관련

외국인 불법체류자 노동자 임금 체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불법체류자 신분

2. 근무하다가 본나라 귀국 후 -> 다시 한국 체류 귀국

3. 한국 귀국후 받지못한 임금에 대한 요구

이럴경우 임금을 다 체불해야하는 경우가 맞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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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전액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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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일반 한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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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체류자도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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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체불금액에 대해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노동법 적용에 있어 불법체류자라고

    하여 다를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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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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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외국인은 미지급된 임금(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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