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일반 한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외국인은 미지급된 임금(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