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노동자 임금 체불 관련
외국인 불법체류자 노동자 임금 체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불법체류자 신분
2. 근무하다가 본나라 귀국 후 -> 다시 한국 체류 귀국
3. 한국 귀국후 받지못한 임금에 대한 요구
이럴경우 임금을 다 체불해야하는 경우가 맞나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전액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일반 한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체류자도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체불금액에 대해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노동법 적용에 있어 불법체류자라고
하여 다를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외국인은 미지급된 임금(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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