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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아르바이트나 1개월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외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노동관행 등에 따라 별도의 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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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퇴사일이 속단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12월 20일이 마지막 근무일 인 경우 12월 21일이 상실일이 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12월 23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실제 4대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중복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대 보험 상실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을 희망하실 경우, 퇴사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후 곧바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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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등의 퇴직급여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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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지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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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1일~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을때 연차 15개를 더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2년 3월 1일에 재직 중(근로를 제공)이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 씩 부여되는 유급휴가(총 11일)만 부여받을 수 있으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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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차휴가제도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여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남용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또는 부당한 시기변경권 행사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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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여야 하며,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됩니다.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두번째 휴가 또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 휴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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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1인을 선출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한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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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알바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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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가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기 68207-65, 2000.1.12.). 따라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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