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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인수인계를 위하여 근무한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는 바,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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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노조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노조규약에 조합원 가입 대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거나, 계약직 근로자의 가입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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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갑자기 회사 그만두면 이달 일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경우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1개월 전 또는 30일 전 퇴사 통보 등) 또는 민법 제6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1개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이 경과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면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은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해당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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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던 근로자가 재취업한 후 퇴사하고 7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한 기간(질의 내용상 회사를 다닌 6개월) 동안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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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둬도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거나, ③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여 수급자격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피보험자격을 확인을 받은 후, 기존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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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및 출근율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휴업기간 및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따라서, 2020년 1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0년 1월 5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1년의 기간을 충족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년 1월 5일 이후 퇴직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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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4대보험 상실신고기한은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이며,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희망하실 경우 사업장의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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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운용 중 근로자의 급여 변동되면 퇴직연금부담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형 계좌에 납입하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부담, 납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규약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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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사용 발생시 해결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허가하에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였을 경우, 급여에서 해당 일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향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상계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허용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즉, 초과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공제하되,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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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퇴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잏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가 촉탁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촉탁직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사업주가 기간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기간의 만료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1년(계약기간 :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으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장에서 계약 갱신 및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아 해당 계약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게 되면, 이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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